한덕수 국무총리 “빠른 시일 내 통과 노력”

기재부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정부가 추진코자 했던 경제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줄줄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폐기된 법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대표적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며 증가분에 10%p 추가공제해 주는 제도로, 일반시설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각각 다르다.

정부가 올해 1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1년 연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7월 기재부가 내놓은 `25 세법개정안에는 임투세 연장안이 빠졌고, 의원입법(조특법 개정안)으로 처리됐다. 문제는 정부안으로 담지 않은 결과,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만 본회의에 상정됐고 임투세 일몰 연장은 의원발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됐다.

결국 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올해 신규로 설비투자를 늘렸지만 예상했던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특법 개정안도 여야는 반도체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높이기로 협의했지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밸류업 세제 지원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에 환원한 금액의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등이다.

또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아예 부결됐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있는 상속세율도 10억원 초과시 40%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과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 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증세법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지역본부 등을 설립할 때 외국인 투자규모의 4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이 방안이 연내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K칩스법’도 `25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며, 대기업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20%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 `25년 경제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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