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15.4억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세무조사 무마 청탁 받고 봐주기식 조사 및 향응을 받은 세무공무원 신고자도 보상을 받았다.
또한 `24년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4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또한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 9000여만원, 52%) ▲고용(3억 7000여만원, 22%) ▲환경국토(1억 1000여만원, 7%) ▲복지(8900여만 원, 5%) 순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중에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봐주기식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중 향응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을 신고해 보상금 2800여만원을 받았다. 해당 신고로 국세청의 재조사가 이뤄져 누락되었던 상속세 등 세금 23억여원에 대한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이 밖에 산업분야의 경우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 및 스마트공장구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A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하여 해당 계열사 및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해 1억 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B씨는 사업계획서 내용과 무관한 이면계약을 체결해 유지보수비로 사용하는 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업체들의 대표를 신고했으며, 약 48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고용 분야에서는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청년일자리 지원금 및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C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 등을 활용하여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약 1억 3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D씨는 장애인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근로지원인만 출근하여 세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와 그에 가담한 이들을 신고해 22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복지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E씨는 아동 수를 부풀려 출석부를 작성하거나 지인들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허위 청구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을 공동으로 신고해 보상금 4700여만원을 받았다.
이와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포상사례를 공정하게 심의하여 선정된 10명에 대해 포상금 1억여원을 수여했다.
포상금은 공공기관 등에 신고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각급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민권익위가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24년 하반기 포상이 결정된 주요 사례로는 ▲마약 재배 및 판매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에 대해 1800만원 ▲행정직원 허위 등록에 따른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4000만원 ▲재해복구사업 공사에 안전성이 떨어지는 값싼 불량자재 사용 등 건축법 위반 신고에 대해 500만원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