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세청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였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이며, 총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이었다.
과거에는 대형 건설 업체 등 부도난 기업이나 기업주가 주로 고액 체납자였으나, 최근에는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하는 등 불법적인 사업을 운영한 탈세자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개한 명단이 있는 개그맨 이혁재처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의로 탈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래하는 기업에서 못 받은 돈이 지금 10억 원이 넘어간다. 제가 회사 법인 대표니까 아마 저한테 구상권이 다 넘어와 있을 것”이라며 “사정 때문에 늦어진 적도 있지만 늦은 만큼 국가가 내라는 이자도 다 냈다. 제가 뭘 잘못한 거냐. 이제 방송인도 아닌데, 진짜 사람이 죽어야 끝나나 싶다”고 어쩔 수 없는 경영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성실 납세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당연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연간 1백만 명에 달하는 개인 사업 폐업자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도 연간 1백만 명에 달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른 철저한 국세 징수행정에 따라 세금을 안 내도 불이익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서는 있을 수 없다.
우선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이 지나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신용정보 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 모든 정상적인 자금 거래를 못 하게 한다.
또한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월 250만 원 미달하는 급여와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인 예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압류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도 할 수 없을 만큼 사생활도 제한을 받게 된다.
국회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 통장을 '압류 금지 통장'으로 지정하여 일정 한도까지 압류하지 못 하는 제도를 준비 중이다.
그 외 거래처 미수금 조회 및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할 정도로 제한하여 이혁재처럼 정상인이라면 죽어야 끝나나? 하는 하소연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성실한 납세 의식이 부족하다고 모든 체납자를 탈세자와 동일시하여 천재지변, 경기침체, 경영 실패 등으로 발생한 영세한 성실 신고한 체납자까지 모두 가혹한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재산 은닉 혐의가 높은 악의적인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지만, 살기 위하여 재기 의욕이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나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하여 재기를 도와주어야 한다.
생계형 계좌(예금)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하고, 공매 실익 없는 재산이거나 재산 추산 가액이 1백만 원 미만인 압류재산은 압류 해제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통한 영세체납자 재기 지원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평소 성실하게 납부 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영세체납자에 대하여 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하기를 바란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