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채무가 같이 넘어간다면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담보된 채무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에 출연시 인수시킨 출연자의 채무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합니다(국심2000서2555, 2001.06.01.).
공익법인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사업용자산을 공익법인에게 조건부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건물분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요?
|
조심2014중1767, 2014.06.0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여 수증자가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을 채무승계액으로 보아 유상양도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본 건은 차입금 중 건물해당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습니다. |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