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현 부연구위원, 자녀장려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자녀양육비용’이 대안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의 노동공급 증가와 감소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1일 발간한 ‘재정포럼 24년 12월호’에서 고지현 부연구위원은 ‘자녀장려금이 출산후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자녀장려세제 도입 효과를 분석했다.
고지현 연구위원은 현금성 지원이 소득효과를 통해 수혜 가구의 노동공급을 과도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로 볼 수 있어 노동 공급 측면에서도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배경을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양육비 경감을 위한 조세제도로는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소비행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변동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자녀장려세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15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자녀장려세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조금 형태의 현금지원보다는 가구의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일정한 수급구간에서는 노동공급을 제고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수급하게 되어 그로 인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고 연구위원은 자녀장려금 도입으로 가구의 노동공급이 증가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동시에 뚜렷한 노동공급 감소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母)의 노동공급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과 같은 재정정책을 통한 현금 지원정책의 경우 선행연구들이 여성의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부정적 효과를 예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세정책을 통한 지원이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비효율성 발생을 줄이면서 자녀양육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여성 노동공급의 감소가 나타나더라도 재정정책을 통한 현금성 지원정책은 여전히 그 나름의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며, 현금성 지원이 목표하는 아동발달 및 복지 측면에서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정책수단 및 지원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연구위원은 “저소득 수급자들의 경우 육아휴직 등의 사용이 어려워 자녀양육과 노동시장 참여의 병행을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어 근로유인과 더불어 보완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있을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및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활동을 전제로 하는 지원 정책은 지역의 경제적 상황, 출산 여성 본인의 인적자본이나 건강 상태, 조부모 등 보호자와의 거주지 거리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소득 활동이 어려운 부모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