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는 집을 세 놓은 미혼 아들·딸이 부모 집에 주민등록에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가 세놓고 있는 집과 살고 있는 부모 집을 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과세하는 일이 종종 있다.
또한 현재는 소득이 없는 은퇴한 장인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위가 집을 팔자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장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합하여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을 하기도 한다.
과거는 소득 없고 동거하는 자녀의 주택 보유가 문제 되었지만, 현재는 소득이 없는 부모와 장인·장모를 동거 봉양하는 경우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인 경우 보유기간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건물 공부상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무허가 주택도 포함하며,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도 주택이고,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였어도 주택이며, 전기와 수도시설이 철거한 재건축아파트도 주택으로 보고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반파 이상 된 폐가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부부와 직계 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가족에는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시부모,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사위, 며느리 해당하지만, 형수, 제수, 동서, 형부, 제부는 포함하지 않는다.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미혼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면 ’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월 2,228,445원의 40%인 891천 원 이상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저작권 수입·강연료 등 인적용역 대가 있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같은 세대로 보지 않는다.
같이 살고 있는 딸·아들과 부모·장인·장모는 나이에 상관없이 별다른 신고 소득이 없다면 비과세로 신고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추징하는 사례가 많다.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거주 공간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 있고, 신용카드 사용 내용과 자동차 소유 사실 등 부모에게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고 사실 판단 받아야 한다.
동거 가족이 각각 주택을 소유한다면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는 자료를 먼저 갖추고 거래하는 것이 슬기로운 절세 방법이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