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간에 일감을 몰아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아버지 회사(법인)로부터 일감을 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거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011.12.31. 이전에 발생한 증여이익은 과세하지 않으며 (재재산-664, 2014.09.24.), 일감몰아주기 규정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2016두64449, 2017.03.30.)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ㅇ 증여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 50%) * (주식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 10%)

정상거래비율은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 50%, 대기업은 30%입니다. 위 산식은 중소기업 정상거래비율 50%를 적용하였습니다.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계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10%, 대기업 3%입니다. 한계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위 산식은 중소기업 한계보유비율 10%를 적용하였습니다.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ㅇ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수혜법인 총매출액 – 과세제외 매출액)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없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과세가 안되는 것인가요?

네, 안됩니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 한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재고자산의 평가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이 없나요?

비경상적인 매출액도 포함하며(상속증여-385, 2013.07.2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업종 (제조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임대업)의 매출액 등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조심2014부3237, 2014.09.12.).

또한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 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익은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적용되나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014.01.0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수혜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세제혜택이 있을까요?

네, 주식양도시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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