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3일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후임 선발을 위한 인사혁신처 ‘2차 공모’ 공고를 낸 가운데 지난 1차 공모에서는 3명의 최종후보자가 국세청으로 통보되었으나, 3명 모두 국세청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명은 변호사, 교수, 세무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세무사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이 모 세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가에서는 이들 3명 모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 인사권자의 마음에는 쏙 들지 않아 낙점을 받지 못했고, 재공모가 이뤄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면서 세무업계에서는 최종 후보자에까지 올라간 세무사의 지원과 탈락에 다소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 세무사는 이 세무사는 세무대학을 졸업해 국세공무원으로 근무도 했고, 또 오랫동안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세무실무에 해박할 뿐 아니라 잠시 세무사업을 접고 세제실 사무관으로 특채되어 근무한 경험 등 실무와 정책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이라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나 다른 세정전문가는 “민간개방형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변호사‧회계사‧교수‧세무사 등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면서 그간 여러명의 세무사들이 이 자리에 지원을 하곤 했으나, 세무사들에겐 열리지 않은 문이었다”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무사들은 여전히 ‘10급 세무공무원’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2급자리인 납세자보호관에 선뜻 세무사를 임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 세무사는 현재 세무사회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세청에서는 임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무사회 임원이 곧바로 정부의 요직에 임명될 경우 자칫 세무사회 임원 자리가 공직등용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판단도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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