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는 관세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14일 관세사회는 현행 관세 관련 법률상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정으로 인해 수출입화주(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시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들을 건의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사회는 관세사법, 관세법, 환특법, FTA특례법 등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기획재정부의 ′25년 세법개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건의서는 납세자의 경제활력 개선효과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 내달 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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