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 시장에서 6년이상 부당광고, 소비자 합리적 구매결정 방해한 기만행위 ‘제재’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의 공무원시험 등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 판매광고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51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일정기간 또는 기수(연번) 등을 부여해 직전(이전)광고와 판매기간별로 구분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메가스터디교육 2억 5000만원, 챔프스터디는 5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메가스터디교육은 `16년 10월~23년 7월기간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0/00일(요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챔프스터디 역시 `16년 11월~24년 11월 기간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마감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해 상품의 가격·구성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 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챔프스터디는 마감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해당 기수가 경과하여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이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으며, 광고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디지털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에 구매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이 사건 기간한정 판매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식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한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 과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 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올바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광고 환경을 조성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강의 서비스 시장에서의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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