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수급자의 금융자산 정보 사전 열람권, 국세청이 확보하는 방향 필요”

일선 세무서 장려금 담당 과·팀없어 비효율 초래…‘팀’으로 구성하는 것 바람직

국세청 직원 10명 중 8.3명은 장려세제 업무를 국세청 고유 업무로 인식하지 않고, 업무 자체에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세청에 제출한 ‘복지세정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1월 복지세정을 담당하는 직원 72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가 이같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에서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려세제는 다른 조세지출 제도와 함께 국세청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소득재산자료를 보유하는 국세청이 장려세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06년 근로장려금 도입이 결정됐으며, `15년 자녀장려금이, `19년부터는 반기지급제도가 시작되고 `23년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됐다.

반기지급제도 이후,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고 있고 이같은 정산과정에서 환수가 발생하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반기지급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의 경우 제도 자체나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국세청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존재하므로 국세청이 처음에 고지한 ‘안내금액’이 최종적으로 조정된 것을 쉽게 수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가구수급자 관점에서 제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동시에 일선세무서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국세공무원의 업무피로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복지 세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방안을 위한 제도 개편 사항으로 △안내 제도 △금융정보 △반기제도 △개인 및 가구단위 지급 △일선세무서 부서개편을 각각 제시했다.

먼저, 안내 제도와 관련해서 장려금과 관련된 안내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안내된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 설문조사 결과, ‘신청 안내’ 자체는 국세청이 고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 제도 폐지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장려금 설계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 안내 제도는 본 제도에 대해 잠재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내 시 제시되는 ‘예상수급액’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예상수급액을 제시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오차범위를 두어, 잠재적 수급자가 수령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에 의한 금융자산 정보의 사전 열람권 부재, 반기 제도 등 구조적 문제로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문구를 현재보다 더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와 관련해서는 장려금 수급조건에 금융자산에 대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되, 복지세정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금융정보 열람권을 국세청이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세공무원 및 잠재적 수급자 모두 금융자산 조건을 장려금 수급조건에서 삭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장려금 복지세정 업무에 국한한다는 조건하에서’ 금융정보 열람권을 국세청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금융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국세청이 선정하는 잠재적 장려금 신청자 대상자 집단에 한정하는 등 열람대상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확보된 금융자산 정보를 장려금 복지세정 업무에만 국한한다는 조건 하에서 금융정보 열람권을 국세청에 부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반기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반기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적 분기 혹은 반기별 장려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만약 반기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급 대상과 정산 전 지급금액의 규모를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가구’만 반기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노무제공자 등 사업소득 발생 가구는 정작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장려금의 최종적인 지급대상은 ‘연간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야 판별되므로, 반기제도의 원래 속성상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분할지급’의 혜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동시에 희망하는 모든 장려금 수급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사후적 분할지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가구 단위 장려금 지급제도 대신 개인단위 지급이 더 바람직하다고도 밝혔다. 현행 가구 단위로 지급되고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는 장려금 제도는 개인의 근로유인을 고취하기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외에도 1인 가구가 더 보편화되고 동일 가구를 구성하여 거주하더라도 실제로는 독립된 경제주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장려금 제도에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단독가구 수급자 비중이 과반수를 초과하고, 저출산 및 1인 가구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일선 세무서 부서개편과 관련해서는 장려세제 업무, 학자금 대출 상환 업무, 간이지급명세서 담당 업무(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형 기타소득)의 담당자를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일선세무서의 조직에서는 본청과 달리 장려금 업무가 별도의 과나 팀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아 업무상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으며, 본청 차원에서 장려금 관련 협조를 구할 때 소득세과, 부과세과 등 복수의 과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09년 최초 지급부터 지난해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400만 가구이며, 총 41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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