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새해 들어 첫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5명의 세무사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10일 열린 제147차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법 제12조 2 탈세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신 모 세무사에게 등록거부 4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 외 세무사법 제14조의 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강 모 세무사 등 4명에게는 과태료 100만원~50만원,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관보에 공고된 내용이다.
기획재정부가 새해 들어 첫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5명의 세무사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10일 열린 제147차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법 제12조 2 탈세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신 모 세무사에게 등록거부 4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 외 세무사법 제14조의 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강 모 세무사 등 4명에게는 과태료 100만원~50만원,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관보에 공고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