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의 사망으로 자녀 홍일석, 홍이석이 상속을 물려받아야 하지만, 자녀 홍일석이 홍길동보다 먼저 사망하여, 홍일석의 배우자 김수녀와 그 자녀 홍진구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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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거나 직계존속이 있다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홍길동의 사망 전에 김수녀가 재혼했다면 전남편 홍일석의 상속분을 유효하게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생존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인척관계는 소멸하게 되고,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허용될까요?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물려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가 물려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증여당시에는 손주였으나, 상속당시는 대습상속인인 경우 사전증여재산 가산은 어떻게 할까요?
손주는 상속인이므로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서울행법2018구합63426, 2019.03.28.). 5년내 사전증여한 재산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때 상속세에서 차감되는 증여세액 공제는 증여세산출세액에 세대생략 가산액을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대법원2016두54275, 2018.12.13.).
참고로 상속인이 아닌 손자의 경우에 할증과세액은 증여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재산-149, 2010.03.10.).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