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먼저 연구용역 발주는 처음…“당장 입법은 아냐”
과거 수차례 추진되었다가 무산된바 있는 ‘국세청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한국세법학회는 ‘국세행정 공정성·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국세청법 제정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지난해 연말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쟁점별 선진국의 입법례와 국내 사례를 비교 검토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국세청의 공정성·중립성·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세법학회는 국세청 내에 TF를 구성해 쟁점별로 소관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국세행정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을 찾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장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국세청법의 장기적 논의에 대비해 국내외 사례와 쟁점별 찬반 입장을 정리했고, 향후 국세청법 제정 추진 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이른바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린다. 다른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은 각각 개별법을 갖고 있지만 국세청은 개별법이 없다. 이에 국세청장 임기는 통상 2년 주기로 인식되지만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짧게는 1년 만에 교체되는 등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청을 향해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국세청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세무조사권을 휘두르며 기업체나 개인을 압박하며 권력을 휘두른 바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국세청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자 강 청장은 “지금까지 역대 국세청법 제정에 대해 국세청은 유보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과거에도 국세청법 제정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국세청이 먼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처음이다.
최종보고서는 비공개 상태로, 오는 `27년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보고서 내용으로는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해 ‘2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임기제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후보추천제, 내부승진제, 탄핵소추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차장은 ‘복수차장제’ 도입을 검토했고, 국세공무원과 관련해서는 ‘특정직 전환’ 관련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국세공무원에 대한 별도 보수체계에 대한 연구와 계급정년, 타기관 파견 제한, 세우회 법정공제회 전환 등 인사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세무조사 중립성 확보 방안, 세무조사본부 설립, 세무조사권 남용 공무원 처벌 규정 신설, 퇴직자 재취업 관련 제한, 국세감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보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