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총력
관세청은 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총력 지원을 통한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 및 국가 번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로 배급할 계획이다.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 혁신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연구‧시험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해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더 쉽고 빠르게 환급하는 한편, 세정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도 확대해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안전’ 수호를 위해 관세청은 `25년에도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로까지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한다.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계속하고, X-ray 판독훈련센터, 국가탐지견센터 등 마약차단 역량 강화 시설도 확충한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직권정지제도를 도입돼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해,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을 확대하고, 포름알데히드 등 기존에 측정이 불가했던 유해물질도 민간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해 판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본청 무역안보수사 TF를 더욱 활성화하여 무역을 매개로 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수사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외국환거래 법규준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하에서 올해 관세행정의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는 것”이라며 “업무계획을 현실 행정으로 구현함에 있어 ‘산출’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대내외적인 평가와 반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반복해 나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