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회의·간담회 식사비 명목 18.2억, 의정연수 단체복 명목 고가 등산복 구매 등에 1.6억 사용

국민권익위는 ’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23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미확인 회의·간담회 식사비 명목 18억 2000만원, 의정연수 단체복 명목 고가 등산복 구매에 1억 6000만 원 사용 등 22억 3000만원 규모의 부당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2년 7월~23년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원이었다.

이중 음식점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원(25%)이 집행됐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해 내·외부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는 등 공식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규정을 위반햐ㅐ 집행한 식사비로 총 1만 3740건(약 18억 2000만원)이 확인됐다.

또한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한 장만을 근거로 `22년 1월~24년 6월까지 총 285건(약 2100만원)을 깜깜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1년 1월~24년 4월까지 사적 식사비 총 1456건(약 48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으며, 이중에는 주말·공휴일 등 휴일 사용도 107건(약 300만원)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 이용,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경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 16개 지방의회에서 이 같은 증빙 없이 집행된 총 260건(2억 5000만원)도 확인했다.

이 중 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600만 원 상당 고가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등 예산집행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의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도 다수 확인됐다. 통상 제복 착용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하는 등 총 10개 지방의회가 단체복 구매에 1억 6000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지방의원 국내연수 등에서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운임 등을 국내여비가 아닌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거나, 연수(교육)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5개 지방의회에서 총 31건(1억 9000만원)의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 지방의회 공무활동 예산 집행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위반 건에 대해서는 기관통보를 통해 관련자 징계,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기관 대비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의회의 청렴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동강령 이행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하여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고질적·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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