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형 변호사 서문, “환급금 민사소송 관할 ‘민사법원 아닌 행정법원’으로 변경 필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수긍을 할 수 없을 때 납세자들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 법원까지 가서 재판으로 결론이 난다.

법원에서의 판결도 행정법원, 민사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복잡한 세금제도 만큼이나 오랜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그것마저 많은 판결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판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급심과 실무에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아무런 법리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게 판세의 저자인 유철형 변호사의 말이다.

이어 유 변호사는 책의 서문에서 우리 헌법과 세법은 국가의 자의적인 세금 부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금의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어 과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데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책적인 판단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결들로 인하여 세법령의 개정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문제가 있는 세법령을 개선하지 않아도 법원이 자기들의 입법 미비를 모두 막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세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피해는 납세자인 국민이 입게되므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법원은 조세소송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령을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환급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관할은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지금과 같이 실질적인 조세소송을 민사법원의 관할로 함으로써 심리에 더 오랜 기간이 걸리고 행정법원에 비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민사법원에서 판단함으로써 조세법리에 어긋나는 판결로 조세 실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다.

세정일보가 매주 한차례 인기리에 연재하고 있는 ‘유철형의 판세’를 책자로 발간했다.(사진) 이번에 발간한 ‘판세’는 아홉 번째다. 구매를 원하시는 경우 세정일보로 연락(T:4561-1958)하면 된다. 가격은 3만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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