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5년 정부입법계획 관보에 공고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소득‧법인‧부가가치세법 등 1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이달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정안은 올해 일몰이 도래할 예정인 국유재산특례 정비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비롯해 9월 중에 18건, 11월 1건 등 총 1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이다.
세법개정안 외에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은 국제지식공유사업 실시 및 업무위탁 근거 마련하는 것으로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정부가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