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거주주택(2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019.2.12. 이후 거주주택 취득분부터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다만 나머지 1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자가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중 거주한 기간은 모두 통산합니다.

즉, 기존에 거주를 한 사실이 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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