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이용, 법정 필수 기재사항 기재한 서면 미발급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21년 2월부터 `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구제적으로 기본계약에는 서면발급의무,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과 같은 법령상 원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만을 기재하였을 뿐 납품과 품질검사 방법 등 개별하도급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개별 하도급거래의 발주서에 해당하는 웹밴상 부품소요계획에는 품명,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만 기재하였을 뿐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짐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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