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의 완차수출은 중고차 수출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으로 상향해야 하고, 이외 폐차는 다른 면세농산물 등과 동일하게 8/108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무학회(회장 이성봉)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세제포럼을 개최하고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세제개선’ 발표했다.
발제자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개인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입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일정 공제율만큼 매입세액공제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수집된 폐차는 법령에 의거 최대한 재활용비율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또, 폐차실행없이 중고차처럼 완차수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수집된 폐차 중 32%가 완차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이와 달리 폐차에 대해 중고차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차의 부가가치 매입세액 공제율은 10/110이지만, 폐차의 공제율은 3/103이다. 홍 교수는 거래투명성이 낮은 개인사업자 음식점 면세농산물 등 공제율이 8/108보다도 매우 낮은 것은 조세공평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3년 기준 폐차는 22만대, 이중 32%가 완차수출되고 있다. 이렇듯 폐차는 중고차와 동일하게 완차수출이 가능하고, 법령에서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중고차와 달리 고철로 취급되면서 차등이 존재한다. 즉, 중고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수출가능한데다 거래투명성이 투명하게 확보되고 있어, 단순 고물거래와는 다르다는 것이 홍 교수의 지적이다.
폐차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조세지원정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수, 누적효과의 제거인 점도 강조했다. 환수효과는 면세 혹은 영세율 적용으로 과세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 것을 말하고, 누적효과란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가 다시 중복과세돼 조세전가하는 것을 뜻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폐차와 중고차를 매입해 매출하는 경우, 조세이론상 부가가치세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중복과세 등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조세전가가 발생한다. 즉 매출가격을 높여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수출가격경쟁을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폐차처럼 거래투명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가능한 10/110으로 공제율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폐차를 중고차와 달리 재활용폐자원으로 보는 것은 입법미비 및 불합리하고, 폐차의 높은 거래투명성에도 불구하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에 비해 불공평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폐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법령에 역행된다는 점도 쟁점으로 꼽았다.
이에 홍 교수는 폐차의 완차수출 공제율을 중고차 수준인 10/110으로 개정하고, 이 외 공제율은 면세농산물 등에 적용되는 공제율인 8/108 등 여태 공제율을 감안해 8/108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