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세무학회 세미나 주제발표…“금 관련 제품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폐지해야”

“주얼리 제조·도매업에서 생산된 제품, 전량이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판매”

귀금속산업에서 세금 제도를 ‘매출원가 공제법’으로 전환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세공기술과 디자인을 통해 미국의 티파니나 이탈리아의 불가리와 같은 국내 주얼리의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삼준 세무사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대한세무학회 `25년 신년세미나에서 ‘귀금속가공산업의 음성화 및 세수유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차삼준 세무사
차삼준 세무사

차 세무사는 `21년 기준 순금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금액 18조3329억원은 매입자 납부특례거래의 마지막으로 공급받는 자가 수출하는 순금이 포함되지 않아 수출거래까지 포함한 순금거래액이 20조원 가량 추정된다고 밝혔다. 산업 전체에서 발생하는 세수 유출은 5년간 2조2066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주얼리 제품 제조·도매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고, 제품소매업의 매출세액 773억원은 주얼리제품에 대한 세액임에도 매입세액은 순금을 매입해 매입세액 703억원을 공제받고 순금은 매출 누락시키고 무자료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주얼리 제품은 순금을 원재료로 이용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귀금속제품 거래는 없고 순금거래만 존재하는 것은 주얼리제품의 대부분이 매출누락이라는 것이다.

이에 차 세무사는 귀금속산업의 개선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귀금속제품에 포함된 순금의 매출원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귀금속사업자는 공급가액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순금은 회수보증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귀금속제품에 포함된 순금은 소비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소비자가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자에게 회수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사업자에게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은 회수보증금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차 세무사는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제도에서 고금을 사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판매가액보다 낮은 가격이 되므로 적법한 과세금을 사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판매가가 형성되므로 뒷금(무자료금)의 수요는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매출가액에서 순금매출원가 공제법에 의한 다목적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면, 중복과세 효과가 제거되면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 같은 세수손실이 방지되고, 순금 주얼리제품거래에서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완전 투명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에 따른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출원가 공제법으로의 제도 변경은 매출원가 산정 및 과세당국의 적정성 검증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징수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차 세무사는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중복과세‧환수효과를 완벽히 제거하지 못하고, 기납부세액이 없는데도 환급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사전 제조원가보고서에 의해 과세 제외되는 순금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현재 의제매입세액 공제방식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조세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없다는 점 등도 강조했다.

차 세무사는 매출원가 공제법이 매년 약 5조원 규모의 세수 증가가 가능해지고, 조세중립성 확보와 건전한 투자자본의 유입으로 국내 귀금속 산업이 신성장 주력산업이 될 수 있다고도 전망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최대의 투자자산 형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귀금속산업 6개 업종의 지난 5년(`17~`2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총납부세액이 8801억원, 환급세액이 2조6863억원으로 1조8062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매매출세액 4004억원을 합하면 기납부세액없이 환급되는 2조2066억원이 실제로 발생한 세수손실이다.

차 세무사는 귀금속산업이 매입세액공제가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원인으로는 `08년 7월부터 시행한 금 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꼽았다.

차 세무사는 전단계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면서 이를 악용해 세금을 포탈하고 이익을 편취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됐으며, 기재부는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의해 세수 6167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납부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공제·환급을 실시하면 되고, 국고손실 방안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공급대가를 영수한 날로 변경하며, 가상계좌에 의한 부가가치세 수시납부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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