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납세자연합회, 납세자포럼 개최…“체납자가 세법 만드는 것 옳지 않아”
“가족 중 체납자 있는 후보자 146명…평균 체납액 약 199만원”
“자동차세 공개하고, 재산세습 등 확인위해 상증세도 공개필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1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를 원천소득별로 세분화해 원천별 소득을 포함시켜야하며, 자동차세와 상속·증여세 공개, 고액체납자로부터의 정치후원금 수령을 금지시키며 기부내역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전규안)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16 납세자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자는 한국납세자연합회 홍기용 명예회장, 전규안 회장, 최원석 사무총장, 윤성만 정책연구위원장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현황과 특성, 재산 및 납세실적의 연관분석,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사회자인 유경문 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은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의무로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납세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당 혹은 지역 등 수준별 분석은 충분히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 연구가 다양한 수준에 의거 분석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연구는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253개 선거구의 총 1102명(지역구 후보자 944명, 비례대표 후보자 158명)을 대상으로 납세실적과 체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와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상의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 후보자 가족 전체 최근 5년간 소득세 평균 1억3900만원, 재산세 960만원, 종부세 166만원
발제자로 나선 납세자연합회 윤성만 정책연구위원장은 “먼저 후보자의 납세실적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최근 5년간 소득세는 평균 1억3900만원이며, 재산세는 평균 96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평균 166만원으로 파악됐다”며 “즉 연평균 소득세는 약 2800만원, 재산세는 약 2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약 33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는 최근 5년간 1억1300만원, 재산세는 65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130만원 수준으로 연평균 소득세는 2269만원, 재산세 131만원, 종합부동산세 25만원 수준”이라며 “특히 납세액이 전혀 없는 후보는 총 64명(지역구 후보자 49명, 비례대표 후보자 15명)으로 총 후보자수의 5.8%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표본에서 가족 전체 재산 대비 납세액 비율이 6.27%이나 본인 비율은 18.19%를 나타내고 있어 이는 본인 명의 재산보다 본인 외 가족명의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었다”며 “특히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가족 전체 비율이 6.38%인데 반해 본인 비율이 20.17%로 비례대표 후보보다 확연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비례대표 후보에 비해 철저한 선거 전략을 치러야하는 지역구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족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족 중 체납자가 있는 후보자는 146명으로 총 후보자의 13.25%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체납액은 평균 약 199만원으로 지역구 후보자가 129명, 평균 약 152만원이며 비례대표 후보는 17명, 평균 478만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후보자 본인이 체납한 후보는 전체 101명으로 약 199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 후보가 91명, 평균 약 99만원이며 비례대표 후보가 10명으로 평균 약 23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는 “체납후보자 중 최근 5년간 1000만원 이상의 체납세액이 있는 후보자는 15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최대 체납세액은 국민의당 A후보(지역구 후보) 약 3억9700만원, 이어 한나라당 B후보(비례대표 후보) 약 2억3000만원, 국민의당 C후보(비례대표 후보) 약 1억3700만원, 더불어민주당 D후보(지역구 후보) 약 1억2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제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후보자 본인보다 가족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본인은 현금, 예금 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납세액과 체납액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가족 전체의 경우 납부세액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로 체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많지 않아도 체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 “과거 범법행위 많았던 후보일수록 납세의무 이행도 소극적”
아울러 과거 범법행위가 많았던 후보자일수록 납세의무의 이행에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과, 과거 입후보를 빈번히 했던 후보자일수록 납부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일수록 납부세액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따라서 발제자는 개선방안 첫 번째로 소득세를 원천소득별로 세분화하고 납세실적공개 범위에 원천별 소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개의 소득원천을 가지고 있는 소득세의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근로와 상관없이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은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비정기적 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천소득과 총계한 소득세를 공개할 경우, 후보자의 진정한 납세의무의 이행정도를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게 된다”며 “따라서 후보자의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현재 공개하고 있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세분화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고가의 자동차 혹은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재산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공개하고, 재산세습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고액체납자(개인·법인)로부터 정치후원금 수령 금지시켜야”
이어 고액체납자(개인·법인)로부터 정치후원금 수령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는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할 납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것은 오히려 해당 정치인에 대한 규제를 통해 근절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체납하고 있는 국민이나 법인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기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치자금법에 신설해야 하며, 이러한 고액체납자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선거 입후보에 등록한 이후 후보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할 경우 납세실적 등 공개내용을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에게 납세실적 공개에 관한 이행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입후보 등록 전 또는 후보등록 이후에도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유인책의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일반적으로 국민으로서 4대 의무인 교육의무, 국방의무, 납세의무 및 근로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한 이후 교육의무, 국방의무 및 근로의무의 이행은 제한된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납세의무의 경우에는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후보자 지위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기 공개되었던 납세실적을 정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후보자 납세실적 외 후보자의 과거 5년간 기부내역도 공개해야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납세실적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과거 5년간 기부한 내역을 공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자는 강제지출로서의 납세뿐만 아니라 임의적 지출로서의 기부를 통하여 지도력 혹은 청렴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청렴도측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기부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는 홍익대 김유찬 교수, 서울시립대 송쌍종 명예교수,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액, 체납세액의 관계에 대한 연관과 국방의무이행과 전과경력과 납세액의 연관분석 등 다양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당시 공직선거법의 입법화 과정에 참여한 송쌍종 시립대 명예교수는 “초안을 만들 때 법안이 부실하게 만든 것이 아쉽다”며 “이 법률덕분에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데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제도는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데 오늘 나온 논문과 토론내용을 고쳐서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