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4일까지 입법예고…국고국 한시조직 ‘공공조달정책과’ 상시조직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 전략 수립 및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과 신설을 추진한다.
7일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재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평가대상 조직 1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배정하고 1명(5급 1명)은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국제행사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사후 관리 체계 개선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국유재산특례 제도에 대한 관리 업무수행과 관련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개정안은 또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공조달 정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유재산협력과의 존속기한을 `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6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된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