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금감원장’에 각각 이관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된다.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2년 9월 정부위원회 정비방안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하도록 했다.

시행령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는 삭제하되,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와 동 위원회 위원 해임 및 위촉 관련 조문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중 중요사항을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관되며,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합격자 결정 등 중요사항을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에 근거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변경된다.

또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과 동시에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폐지에 따라 시험위원회 업무 중 학점인정과목 결정,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 등의 업무가 금융감독원장 업무로 이관된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통폐합을 반영해 응시원서 접수, 1차 시험 면제 관련 서류 제출, 응시표 교부 주체를 시험위원회 위원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된다.

한편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보기술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학점취득증명서서식에 정보기술과목이 추가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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