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개인)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매출이 3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19년 귀속 과세표준인 2조5515억원과 비교하면 약 35%가량 매출이 늘어났다.
10일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년 귀속 전문직 사업자(개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세무사들의 매출액은 3조4321억원을 기록했다. `23년 2기 부가세를 신고한 인원이 1만274명으로, 1인당 약 3억34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국세청은 매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 9개 전문 직종의 부가세 신고 현황을 집계해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과세표준을 통해 대략적인 매출액을 예상할 수 있다.
세무사의 경우 최근 3년(`21~`22년)간 과세표준이 해마다 증가해 사업장별로 평균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세무사의 과세표준은 `21년 2조9179억3000만원에서 `22년 3조2090억7000만원으로 처음으로 3조원대를 돌파했고, `23년에는 3조4321억100만원을 기록하면서, `21년 대비 `23년 과세표준 증가율은 17.62%로 다른 전문 직종 중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문 직종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가장 많이 낸 직종은 ‘세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는 지난 `23년 2조7627억1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9개 전문 직종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세금을 납부했다. 직종별 1인당 납부세액이 가장 많은 전문직은 공인회계사로, 평균 3760만원 수준이었으며, 세무사 1인당 납부세액은 269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19년 귀속 세무사(개인)들의 과세표준은 2조5515억원과 비교해도 세무사들의 수입은 경기 불황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무사보다 과표 증가율이 높은 직종은 감정평가사와 공인노무사뿐이다. 감정평가사의 과세표준은 `21년 675억7700만원에서 `23년 7192억원으로 30.93%가 증가했고, 공인노무사는 같은 기간 529억3600만원에서 677억3300만원으로 27.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변호사는 `21년 2조7062억8500만원에서 2조9137억8800만원으로 7.67%가 증가했고, 공인회계사는 같은 기간 6316억8600만원에서 7131억800만원으로 12.89% 늘어났다. 반면, 건축사와 법무사는 각각 3.71%, 20.38% 과세표준이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