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 상향’ 상속세법 개정 논의 여야 합의 가능성 열려
상속세 상향 아닌 최고세율 인하 놓고 법 개정 여부 '미지수'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상속세 개편 논의가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상속세 완화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중도층 표심잡기'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간사의 합의로 상속세 완화 논의를 위한 현안질의를 오는 18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비롯한 세법 개정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안질의에서 현행 총 상속재산 10억원 이하에만 주던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핵심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고, 의견차를 보이는 세부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관련해 민주당 임광현 의원안과 안도걸 의원안,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안이 기재위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임광현 의원안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10억원,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도걸 의원안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7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송언석 의원안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각각 5억원이던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한도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측은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핀셋 감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상속세 완화로 중산층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기존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자녀공제 한도 및 최고세율 조정안에 대해선 현행 기준안을 유지하는 데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 논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실용주의 노선 강화를 통한 중도층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다. 이 대표는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우클릭 행보를 본격화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 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세재개편에 대한 공감이 일정 부분 변화가 감지되면서 이번 상속세 개편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공제 한도라도 높일 수 있다면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감세 정책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논의될 상속세 개편안도 대표적인 감세 정책의 하나로 임광현 의원 안대로 최대 18억원(10억원+8억원)까지 상속세 공제 금액이 늘어나면 연 평균 6169억여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유지하되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 지재위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데에 합의했지만 결국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속세법 개정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상향이 아닌 최고세율 인하에는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라 여전히 상속세법 개정안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