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요?

A. 아니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써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제출대상입니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Q2. ’25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25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5년 4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Q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동일 지급건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됩니다.

Q5.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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