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1. 양도세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

당초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시기는 최근이더라도 당초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날이 오래전이면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늘어나게 됩니다.

2. 증여세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재산취득자에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서면4팀-1753, 2007.05.29.).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두58901, 2017.09.12.).

참고로 위자료의 경우에도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서면4팀-438, 2007.02.01.).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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