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전가, 건설현장 관행적 불공정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1년 11월과 `2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원을 대납하도록 구두지시한 혐의다.

효성중공업은 피해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사를 수행하지 않아 해당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킨다거나,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초과해 지급된 기성금을 반환받는 대신 다른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납 공사가 당초 피해 수급사업자의 공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대납을 요구할 당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기성금이 초과 지급됐다는 것은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사후적 주장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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