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관 회의…기업 중심 예방적 외환검사 체계 구축, 가상자산 외환범죄 기획단속
관세청은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 외환범죄 근절을 위한 관세행정 운용방향을 논의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24년 한해 총 300건, 약 2조 6000억원 규모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뤘다.
`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198건→300건),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 9000억원→2조 6000억원)했는데, 이는 수출입 가격조작 등 대형사건들의 일제 적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분야별 적발실적은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 300억원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4361억원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957억원 규모였다.
이날 회에서는 건전한 외환거래 환경 조성 및 경제안보를 해치는 국부유출 범죄 엄단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 단속 강화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기존에는 외환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외환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외환거래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반의 예방적 외환검사를 실시해 건전한 외환거래환경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위해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의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는 한편, 공무원이 기업에 직접 방문하는 실지검사와 함께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서면을 주고받는 형식의 서면검사가 적극 활용된다.
또한 가상자산을 악용한 무역·외환범죄 확산에 대비해 가상자산 관련 각종 외환범죄에 대해 기획 단속도 실시한다.
이는 국외 이전 가상자산 규모가 `22년 하반기 19조 9000억원에서 ’23년 상반기 19조 7000억원, ’23년 하반기 25조 3000억원에어 이어 ’24년 상반기에는 52조 3000억원으로 급증 추세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관세청은 또 관련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하고, 가상자산 추적 전문가 양성교육 확대하는 한편, 아울러 가상자산 범죄 모니터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상자산 국내외 이전 거래내역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다양화, 지능화 되어가는 불법·부정 수출입 거래 행위에 대응해 허위 무역거래 등을 통한 공공재정 편취 및 특수거래를 악용한 사익편취 등의 범죄에 대해 테마별 기획단속도 추진된다.
이를위해 관세청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우범정보 입수 및 공조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전소에 대한 정기·기획검사를 실시하고, 환치기 이용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외환거래 자유화 및 국제 자본이동 확대를 틈타 각종 범죄수익 및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거나, 대외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자 하는 시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무역거래대금을 악용한 외환파생상품거래 등 재산도피·자금세탁 수사범위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환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된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경제와 대외거래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환거래행위 및 자금세탁·재산도피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다만, 기업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외환 불법행위로 인해 큰 불이익을 얻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외환검사체계 활성화로 시장 전반의 외환거래 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