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상에 ‘스마트 환급서비스’ 구축…`19~23년 귀속분 ‘기한후 환급신고서’ 통해 원스톱 신청 가능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한 세금 환급신청이 늘어나며 부당·과다 환급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 자체 환급업무 서비스가 3월말부터 제공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민간수준을 뛰어넘는 시스템 혁신과 AI를 접목한 과학세정으로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공언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며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유출 및 부당공제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가칭 ‘스마트 환급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소득세과와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 2담당관실 협업으로 구축 작업중이며, 3월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종소세를 무신고한 납세자 중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삼쩜삼 플랫폼 등을 통해 환급신청이 이뤄졌는데, 국세청 홈택스상에 메뉴를 신설 ‘기한후 환급신고서’를 제공해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상 스마트 환급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19년~`24년 귀속연도의 환급금액을 제공하게 되며,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바로 ‘기한후 환급신고서’ 신청버튼을 누르면 3개월내 환급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 국세청은 환급서비스 구축은 특정 플랫폼 업체를 겨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국세청 차원에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개발이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급을 받아가는 납세자는 소액이 많아 세무대리인을 찾아가는 사례가 거의 없어 세무사계에서도 국세청의 취지를 이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체 환급금액 규모나 환급대상 인원은 3월말 서비스가 구축되면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이며, 환급대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9~23년 귀속분에 대한 기한후 신청은 서비스 개시 이후 언제든 가능하며 기한후 신청 3개월 이내에 환급액이 지급된다”면서 “다만 `24년 귀속분은 올 5월에 정기 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무신고자의 경우 종소세 신고기간 종료후 기한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