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의 말소는 자진말소와 자동말소로 나누어집니다. 자진말소는 신청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의 경우 이익을 봤던 취득세나 재산세가 추징당할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등록 자진말소시, 말소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말소로 인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려면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및 신청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임대사업자가 1년만 임대하고 자진말소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22.05.10.~2026.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시 거주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0.8.18. 이후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4년)과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자동말소, 자진 말소(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의 경우에도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이내 거주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세대주택 장기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단기임대주택과 장기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만 자진말소(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시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당할까요?

기존임대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말소·자동말소 되어도 임대등록일~자진·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은 유지 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도 추징당할까요?

마찬가지로 추징은 면제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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