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오는 14일 공포

정부는 애플이나 구글, 론스타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납세의무자에게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 및 제출자를 규정한 고시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과세연도부터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에 대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다른 경우에는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배법인이나 상위법인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BEPS 대응지원센터가 주관하는 BEPS 프로젝트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6 – 007호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대상과 제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기획재정부 장관

Ⅰ. 일반적 정의

제1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란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말하며 동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
2. 납세의무자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3. 다국적기업 그룹이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과세관할권의 거주기업들이 속해있는 그룹 또는 하나의 과세관할권의 거주기업이면서 다른 과세관할권에서는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이 속해있는 그룹을 의미한다.
4. 사업군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생산·운송·마케팅·인사·기획·재무 등 일련의 활동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의 기업들의 총체로서 다른 사업군과 별개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군을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Ⅱ.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대상 및 제출방법

제2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가 둘 이상인 경우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각 항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통합기업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그 지배법인
 ②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③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Ⅲ. 여러 사업군이 있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 방법

제4조(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의 예외) 다국적기업 그룹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군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사업군 내 최상위 지배법인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들로 한다.

제6조(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 항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통합기업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그 지배법인
 ②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경우 사업군 내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③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으며 사업군 내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Ⅳ. 지주회사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 방법

제7조(지주회사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의 예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의한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은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주회사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제7조에 따른 자회사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당해 자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들로 한다.

제9조(지주회사의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 항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통합기업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그 지배법인
 ②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경우 자회사와 지배ㆍ종속관계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③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으며 자회사와 지배ㆍ종속관계상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BEPS 프로젝트 15개 과제 조치사항

[1]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2] 국제기준의 남용방지

[3] 투명성 확보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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