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에게 허용되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를 두고 서울시가 세무법인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역간 갈등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민간위탁 통합사업비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입찰공고를 냈다.
최근 서울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공고했다. 이번 용역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용역비는 9억6524만5000원이다.
서울시는 이번 과업지시서에서 △민간위탁사무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지원 △민간위탁 실무교육 △민간위탁 사무 상시 상담 및 현장 컨설팅 △민간위탁 사무 운영 제도 개선 방안 제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4회계연도 331개 총 사업비 약 6000억원의 민간위탁사무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의 과업을 맡게 된다. `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무 총 사업비의 집행실적 및 내역에 대한 정산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고, 발주부서의 의뢰에 따라 연도 중 종료되는 민간위탁 사무의 `25회계연도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원 및 점검 및 결산서 작성 지원 등의 과업을 담당한다.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로,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의거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의거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세무법인과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노무법인이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억8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등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수행 실적이 있는(준공) 업체 등이 참가대상이다.
한편, 세무사업계에서는 어떤 세무법인이 입찰에 참여하고 사업을 따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