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통해 납세신고 오류 정보 등 사전제공
관세청이 수입기업·관세사를 대상으로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하며,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주파수변환기(HS8543, 관세율 8%)를 데이터통신장비(HS8517, 관세율 0%)로 잘못 신고했으나 도움정보를 통해 1억원 수정신고함으로써 5년 누적시 발생할 7억 5000만원의 추징을 막을수 있었다.
B업체의 경우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 외에 무상(임대)수출 내역의 수입물품 제조 관련 생산지원비 여부를 점검하도록 안내받아 신고누락분 5000만원을 수정신고해, 결과적으로 최대 4억 3000만원 규모의 추징을 사전에 예방했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기업별 ID, PW를 통해 접속한 후 자사의 도움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관세청은 도움정보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신고 내용 중 전문지식이 필요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신고 업무 위임 관세사에게도 알리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입 1~2년 차 신규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 오류 조기 점검을 강화해 품목분류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품목분류 오류 신고는 전체 오류 신고의 74%로 발생 빈도가 높으며, 특히 신규 수입하는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년 후 한꺼번에 추징돼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건강진단을 통해 우리 몸이 큰 질병에 걸릴 위험을 예방하는 것처럼,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잘 활용하면 납세진단을 통해 대규모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