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류양훈 1국장 퇴임시, 4자리 공석…‘기재부 인사 영입, 내부 발탁’ 관심사

[조세심판원 내 대심판정]
[조세심판원 내 대심판정]

심판청구 심의를 통해 과세관청의 과세여부 타당성을 검증, 납세자 권리보호 창구역을 수행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이 고위직 인선 지연으로 업무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상임심판관 자리가 공석이라해도 심판청구를 심의하는 조세심판관회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회의참석 인원이 축소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상 조세심판관회의는 상임심판관 2인과 비상임심판관 2인 등 총 4인이 심판청구를 심의하며. 이때 상임심판관이 주심과 부심을 맡게 된다.

하지만 3명의 상임심판관 공석으로 현재 회의는 상임심판관 1인과 비상임심판관 2인 등 3인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심판원은 국세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3‧4 상임심판관을 비롯 소액 심판청구 담당인 5상임심판관 등 3자리가 공석이다.

이 같은 상황은 작년 9월 당시 2상임심판관이었던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취임으로 상임심판관 공석이 발생했지만, 5개월이 훌쩍 넘긴 상황에서도 인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게다가 지난 1월 김영노 4상임심판관이 기재부로 복귀한 데 이어, 정정회 5상임심판관 역시 개인사정으로 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무엇보다 류양훈 1상임심판관이 오는 3월 7일자 퇴임이 예정돼 있어, 후속 인사가 지연될 경우 최대 4자리의 공석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 외부공모직인 4상임심판관 자리는 현재 인사혁신처의 선임작업이 진행 중이며, 2월말 면접심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위는 공직자도 신청이 가능해 조세심판원 내에서 3명이 응모한 것으로 전해져 내부인사 임명 가능성이 높다.

내달 7일 류양훈 1상임심판관 퇴임에 따른 빈 자리와 현재 공석중인 3심판관 자리는 기재부 인사 몫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 내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심판원 인사를 총괄함에 따라 인사진행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며, 현재의 상임심판관 공석 상황은 유례가 없었다는 우려섞인 반응이다.

더구나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맡으면서 국무조정실과 기재부와의 인사교류가 원활치 않아 상임심판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대안으로 심판원 인사의 내부 임명도 고려돼야 한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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