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허가 없이 차명회사 통해 전략물자 홍콩으로 불법 수출…자금세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혐의
수출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정부 허가 없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A씨(남, 40대)가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세관 수사 결과, A씨는 `20년 2월~21년 11월기간 22회에 걸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Converter) 3만 6000개(51억원 상당)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B업체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회사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의 수입·수출법인을 통해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해 홍콩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 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 기판(PCB)과 저가 반도체(1/100 가격)로 위장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또한 A씨는 불법 수출한 고성능 반도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폐기 대상인 인쇄 회로 기판(PCB)을 고가로 조작해 홍콩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받아, 범죄수익 51억원을 자금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가의 반도체 등으로 위장수출했기 때문에 51억원이라는 큰돈을 송금받기가 불가능해지자, 고가 pcb보드의 정상적인 수출대금으로 위장해 송금을 받은 것이다.
부산세관은 A씨가 법원의 범죄수익 추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A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가압류 조치함으로써 추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이훈재 부산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은 “본 건은 전략물자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최초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얻어진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