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요소송에 대한 관리체계를 통합 재정비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중요소송에 대한 관리체계 일원화 작업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조세 불복청구 및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전·후에 걸쳐 다양한 과세품질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년대 들어 국세청 불복 청구 건수가 연간 1만3000건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3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방안 연구 발제를 통해 조세불복 및 패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그동안 사건과 쟁점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것을 통합해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는 관리대상 사건을 재정비해 중요소송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조세 소송의 경우 조사국과 연계해 공동으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대응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3년 행정소송 처리 대상 건수는 4602건이며, 이 중에서도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소송은 253건(5.5%)이었다. 100억 이상 소송 중에서도 38건이 처리됐으며, 국가승소는 10건으로 승소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이 외에는 국가 일부패소 10건, 국가패소 8건, 취하 및 각하가 10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