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조합원 대신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주비 이자비용과, 기부채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맞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A조합이 서울시 B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서울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조합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12년 6월 설립된 법인이다. 준공 시기인 `20년 4월, 서울시 B구 일대에 주택 959세대와 상가 18호를 신축하면서 B구에 취득세 50억7352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듬해 9월 서울시는 A조합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취득세를 적게 냈다고 보고 3억3354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서울시 B구는 A조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소속 조합원 대신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주비 이자비용’ 69억2341만원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라는 사유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신설정비기반시설 100억3300만원은 무상양여 받은 기존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A조합은 조합원 대신 이주비 이자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향후 조합 청산가정에서 잔여재산을 배분할 때 지출하지 않은 이주비 이자 비용만큼의 금액을 조합원에게 배당이익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이주비 이자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배당이익을 사전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고 공사비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청구인의 건설자금이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이 과세대상이되려면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과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는 것은 반대급부 관계여야 하나, 반대급부는 대가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판례(2017두66824)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주비 이자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활하게 취득하기 위해 해당 조합원의 퇴거 및 이사를 지원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비용으로 보이는 점, A조합은 이주비 이자비용을 지출한 것이 향후 조합 청산 시 A조합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배당이익을 사전에 가지급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주비 이자비용은 청구인과 조합원의 사실상의 약정에 의해 청구인이 조합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주비 이자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봤다.

또한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이 맞다’고 봤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점, A조합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무상양여 받는 기존정비시설에 대한 취득세는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35)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대급부를 대가성 유무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은 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결정했다.(2023-심사-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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