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청구인이 과세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경과전 고지는 “납세자 권리 침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임에도 불구 과세관청의 임의적 해석으로 납세자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채 이뤄진 과세는 부당하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건에 대해 종소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2024인5331)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년 6월부터 반도체 장비 부품 서비스업체인 A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B로부터 `17년 1기에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7년 제2기에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8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총 9장을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17년 1기부터 `18년 제1기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한 뒤,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17·18년 귀속 종소세를 신고했다.

이에 이천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21년 7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후 처분청은 이에 따라 `23년 12월부터 청구인의 `17년 제1기~18년 제1기까지에 대한 부가세 부분조사를 실시했고, `24년 1월 조사유형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24년 1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인천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4년 1월 쟁점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했다.

처분청은 `24년 2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청구인에게 부가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했고, `24년 2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해 `17·18년 귀속 종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뤄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24년 1월 통지한 후 `24년 2월 종소세를 고지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해 고발을 했고, 이 건 종소세 부과세액은 그 고발처분과 관련이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라는 점을 유심히 살폈다.

그 결과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24년 1월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청구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4년 2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므로 종소세 부과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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