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k사 A모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1일 A모 K사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기각 결정내렸다.
A모 K사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H사의 주식을 W모씨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 A모 회장은 자신이 명의신탁자가 아니며, 명의신탁자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복했다.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중 경북에 소재한 H사는 `03년 설립돼 `22년 말 직권폐업했다. `16년 5월부터 `22년 11월까지 A모 K사 회장은 H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A모 K사 회장은 `21년 3월 H사의 사업일체를 양도 양수하기로 K모씨와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이에 따라 A모 회장과 주식회사 K사는 `16년에 취득한 H사 주식을 K씨가 지정하는 W씨 등 3인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대구)국세청이 `23년 8월부터 H사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A모 회장이 H사의 발행주식을 W모씨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A모 회장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H사 주식의 양도대금이 `21년 7월경 금호에서 A모 회장의 계좌를 거쳐 K모씨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명의수탁자인 W씨 등 3인의 계좌로 나누어 이체됐고, 해당 양도대금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대로 A모 회장과 K사에 각각 지급됐다.
A모 회장은 한미정공의 주식을 K씨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K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모 회장과 K사가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주식명의를 W모씨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봤다. 특히 H사는 현재 법인세 등을 체납한 상태로 대구국세청장은 H사와 A모 회장을 H사의 과점주주로 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해 심판원은 “A모 회장과 K사가 H사 주식을 K씨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K씨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주식 매매 대금은 K사 계좌에서 출금돼 A모 회장의 계좌를 거쳐 K씨의 계좌로 입금됐고, 이는 다시 명의수탁자인 W씨 등에게 이체된 다음 A모 회장과 K사에 지급된 점, 명의신탁행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A모 회장이 W씨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조심 2024부4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