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들의 불성실신고와 탈세 조장 행위에 대한 피해 제보를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설치한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통해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25일 그 사례들을 공개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통해 환급이 발생한다고하여 고액의 수수료까지 선납하였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오히려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당하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어이없는 피해사례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제보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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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이날 밝힌 세금 환급플랫폼 이용자들의 피해사례에 따르면, A씨는 삼쩜삼에서 환급금 173만원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으면서 수수료 19만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환급금은 0원이었다.

A씨는 수수료를 결제하고 3개월이 넘도록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아 삼쩜삼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형식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쩜삼에서는 확인 없이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답변이 없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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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로는 납세자 B씨가 삼쩜삼으로부터 463만원의 환급금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19만원의 수수료를 냈지만, 이후 오히려 환급금이 아닌 648만원의 결정세액 납부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19년~`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검토한 결과, 부양가족을 과다공제한 사실이 확인돼 소득세법에 따라 총 648만원의 세금을 고지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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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감면 비대상자에게 강제공제를 신청한 건이 피해사례로 접수됐다. 납세자 C씨는 외국계 공시기업에 재직 중이지만 삼쩜삼이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로 적용해 세금신고를 진행하면서 불성실신고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C씨는 삼쩜삼 앱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진행하면서 삼쩜삼이 중소기업 감면을 위한 서류를 위해 급여담당자 이메일을 요구해 메일주소를 등록했고 이후 16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3개월 후 세무서로부터 감면을 위한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연락을 받았고,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니라 결국 불성실신고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구제센터를 통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유도광고, 환급추징, 가산세 부담, 수수료 갈취 등 국민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국세청 및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응해 가산세 부담 요구 및 수수료 반환대행은 물론 정신적 물질적 피해배상 등 법률구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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