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 제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품목·이용 절차 등 관련 정보제공
관세청은 25일 전자상거래 해상 수출 주요 통관지인 용당세관에서 지역 소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 관세당국은 올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특정 신고 항목을 생략해 간이하게 수입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특송화물에 대해 항공·해상운송 구분 없이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했으나, 일본은 특송화물 중 항공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해 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이 도입하는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관련 ▲적용 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 신청 및 이용 절차 ▲시행 시기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일본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금번 간이통관 제도 도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한 수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출금액은 `21년 대비 `24년 약 50% 확대되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활용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경인 지역에서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발맞즈ㅝ, 앞으로도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