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통합추진단, 국세청 등 95개기관 시스템 구축 ‘동의’…6월부터 원스톱 서비스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행정심판기관 통합작업이 사실상 보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추진된 심판기관 통합작업은 `24년 6월 편리한 권리구제와 정부의 효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권익위, 행안부, 법제처가 참여한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기획단’을 구성하며 통합작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권익위는 행정 심판기관 통합을 통해 심판기구 및 인력을 재조정하고, 행정심판 시스템의 중복 개발·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통합대상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 57개 및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의 특례로 설치된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 66개이었다. 이중 국세청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소관 심의항목인 ‘심사청구’ 부분을 떼어내 통합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기관에서는 심판기관 통합시, 총괄 심판원장 등의 직위는 법률개정후 직무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직위를 정하되, 조세심판원장이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통합과정에서 부처간의 이견이 발생하며 작년 하반기 이후 통합작업에 난항을 겪어 왔다. 더구나 작년 12월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수개월간 비상시국 상황이 전개되며 통합작업은 사실상 올 스톱인 상황이다.
이에 행정심판 통합기획단은 심판기관 통합작업은 보류하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 중앙행심위 및 중앙소청심사위 등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오는 6월부터는 개별 운영됐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청구인은 조세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국세청의 심사청구 등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합된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수 있게 된다.
행정심판 통합기획단 관계자는 “심판기관 통합작업은 추후 별도로 추진 하되, 현 상황에서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은 추진이 가능해 6월에 개통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전자소송처럼 별도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구축 통합기관을 100개 정도 추렸는데 안보기관을 제외한 국세청 등 95개 기관이 시스템 구축에 동의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기관 통합작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국세청은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에는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면 심사청구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에 신청하되, 이의신청은 국세청에 신청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 혼선이 올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관세청에 대한 불복청구가 조세영역인데 납세자의 편의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국세청의 경우 심사청구 한 부분이 포함되지만, 심판원은 전체 업무가 해당되는 만큼, 심판원이 입장을 내면 그 배경이나 근거를 통해 타당한지를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