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신청 국세‧지방세 심판청구건 ‘심판부 배정’…심판청구 의결사안 ‘검증‧조정업무’ 분리

인사, 복무 및 예산책정, 심판청구건 조정‧검증업무 등 조세심판원 살림을 총괄해 온 조세심판원 ‘행정실’ 업무가 ‘심판행정과’와 ‘심판조정과’로 분리 운영된다.

26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 업무 효율성 제고 일환으로 15일자 ‘조세심판원 조직재편’을 통해 행정실 업무분장이 이뤄졌다.

조직재편에 따라 기존 행정실 내 ‘행정팀, 기획팀, 운영팀’ 등 3개팀의 업무는 심판행정과에서 맡게되며, ‘조정1팀과 조정2팀, 조정3팀’ 업무를 심판조정과에서 전담하게 된다.

조직재편에 따라 과장급 인사도 단행돼, 심판행정과장 자리는 유진재 3심판부 6심판조사관이 이동했다. 또한 심판조정과장은 전 곽상민 행정실장이 임명됐다.

조직재편과 관련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청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과 청구인의 권익을 한층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정실 업무조정이 이뤄졌다. 심판청구건 심판부 배정과 의결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심판행정과는 인사, 청사관리, 합동회의 지원 및 청구인이 신청한 국세‧지방세 심판청구건에 대한 각 상임 심판부 배정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심판조정과는 각 심판부에서 의결된 심판청구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조정업무를 통해 심판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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