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 8. 12.~2024. 12. 20.까지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에 국세행정 공정성·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국세청법 제정을 중심으로) 용역을 수의 계약하여 진행하였다.
과제 개요를 보면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주요 안건별 제정안 등을 연구하여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및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2027. 1. 19. 이후 공개 예정으로 부분 공개 대상이다.
개인의 정보가 담기거나 세무조사 내용도 아닌데 이 연구보고서 대략적인 목차를 보면 구태여 국세청이 비공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연구보고서 목차에서 국세청은 먼저 국세청법 제정에 대한 기본 논의로 국세행정의 공정성, 중립성 및 전문성의 의미와 국세청법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알고 싶어 한다.
국세청법을 제정한다면 국세청장 임기 보장과 복수차장제 도입 등 국세청 고위직 조직 신설의 필요 논리를 만들고 싶어 한다.
국세공무원에 관련하여 국세공무원 특정직 전환, 국세공무원 별도 보수 체계, 계급정년, 다른 기관 파견 제한, 세우회의 법정 공제회 전환 관련을 알고 싶어 한다.
세무조사 분야는 세무조사 중립성 확보와 세무조사본부 설립안 그리고 세무조사권 남용 공무원의 처벌 규정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국세감독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알고 싶어 한다.
국세청법 제정에서 가장 앞세우는 명분은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으로 국세공무원의 인원과 급여를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납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원활한 납세 협력을 통한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타 기관과 타 직무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정부조직법과 별도로 국세행정 조직의 설립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정부 조직의 통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타 직종 공무원과 다른 직급과 급여 체계는 오히려 국세청 직원의 타 부처로 활발한 교류를 막고 원활한 부처 간 협력을 기대하지 못할 수 있다.
국세청법의 목적이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서라면, 국민이 선택한 정권이 정부 주요 부처장을 신속히 교체하여 공약에 따른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이 국세청 운영 방향과 국세공무원 전체 직원의 권익 향상이라면 구태여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지만, 국세청장의 임기 보장과 차장 직제 신설 및 세무조사 본부 신설 등 조직 확대를 원하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일 것이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