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면 국세청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요?
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를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도가 적용되면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03.05.).
다만, 법원에서는 적어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2008두20598, 2010.07.22.,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17, 2023.01.18.).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대해 살펴볼까요?
국세청에서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 을 취득한 때에 재산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자력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다음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액
일정금액이상 자금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합니다.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 < min(① 취득재산가액 * 20%, ② 2억원)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재산을 취득했는데 자금출처로 4.9억원을 입증하였다면 증여추정 은 배제되는 것이고, 10억원짜리 재산을 취득했는데, 자금출처로 7억원을 입증하였다면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정금액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을 배제합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사무처리규정 42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개별건별로 과세하고 3천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합니다.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않으며, 10년간 누적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면제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