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철 조세연 부연구위원, “현행 세법체계 가상자산 운용체계 적용 미흡” 지적
“NFT 소득과세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거래 유형 포착 등 과세체계 준비 필요”
`27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유예기간 동안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맞는 공제혜택 적용, 과세형평성 문제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방안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25년 2월호 재정포럼을 통해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소고’라는 연구에서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의 쟁점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제시했다.
정부와 여야는 과세를 위한 제도의 미비를 이유로 앞서 두 차례 유예돼던 가상자산 과세를 `27년 1월 1일까지 다시 유예한바, 이 기간 유예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유예 대상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필요한 수정 사항을 점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법학의 관점에서 유예된 법령은 어떻게 가상자산 과세를 구상했는지와 설계된 법령은 과세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며 그 허점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개선책을 모색했다.
먼저 박 위원은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국제적 과세정보의 공유체계의 확립인바, 국제적 공조와 함께 국내적 과제로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 디파이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과세자료 확보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세자료 확보와 관련, 소득세법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 사업자는 매 분기마다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포함해야 하며, 해당 명세서에는 납세자의 인적정보,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일자, 거래수량, 거래상대방의 가상자산 주소가 포함된다.
박 위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4년 11월 13일 현재 40개 사업자가 신고돼 있으며, 신고된 사업자는 모두 중앙화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업무를 제공하거나 가상자산 지갑관리업자로 탈중앙화거래소를 이용한 디파이 서비스 제공업자는 없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현재 탈중앙화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방안은 법제 정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근원적 해결 방법은 과세자료 공유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위한 다자·양자조약의 체결과 이를 이행할 새로운 내국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과세상 대응을 기울이는 자산은 대체불가능 토큰(NFT)이라는 점에서 과세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NFT가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이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해 대체불가능 성질이 사라진다면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NFT의 기능상의 분류에 따른 법령 적용을 위한 일반적 수준의 지침에 불과할 뿐, NFT 본연의 독자적 법적 성질을 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본래적 성질을 가지는 NFT 거래를 통한 소득과세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예기간 NFT와 같은 아직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는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과세체계 준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위원은 가상자산의 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을 고려하면, 다른 투자자산 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예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면, 주식과 가상자산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적지 않은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 한도가 5000만원인 반면, 가상자산 소득세의 기본공제 한도는 250만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이러한 세액 차이를 정당화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이 설계한 가상자산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고려하면, 과세 형평성은 더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 위원은 “현행 세법체계는 가상자산 운용체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맡기고 있는 많은 쟁점을 과세요건 명확 주의에 충실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특히 유예기간 가상자산 개념에 포섭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기초적인 과정과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맞는 기본공제, 이월공제, 손익 통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예기간 동안 법은 가상자산 개념에 포섭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기초적인 과정에서부터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와 같은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행정 차원에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시스템 구축도 유예기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