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재부, 전경련회관에서…BEPS 프로젝트 기업설명회 개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분석 등을 위해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도입이 권고되면서 올해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14일 BEPS 대응지원센터(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BEPS 프로젝트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가 2016년에 새로 도입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했다.

기획재정부 송혜영 사무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제출의무가 부여됐다”며 “법률 개정 이유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로,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출대상은 연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500억원,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하나의 제출대상자가 대표 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다수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 제출이 가능하다.

통합기업보고서는 계열그룹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이며, 개별기업보고서는 계열 그룹 내 개별 법인에 대한 설명, 주요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정보, 재무현황 등이다. 제출시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이다.

작성대상은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이며, 예외로는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사업군 및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이다. 제출의무 불이행(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 거짓제출 할 경우)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 절차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전자적 형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로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기업보고서의 경우 한글본을 제출하며, 통합기업보고서는 영어 또는 한글본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제출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 제출기한연장 승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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